'무작정 시비 걸고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박형빈 입력 2021. 1. 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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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남녀 커플에게 시비를 걸고 이 중 1명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정신적 문제가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기는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며 흉기로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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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일면식도 없는 남녀 커플에게 시비를 걸고 이 중 1명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55)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내린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 양형 재량의 범위 내 속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배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정신적 문제가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기는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며 흉기로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씨는 지난해 1월 26일 용산구 효창동 소재 모 빌라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A씨의 연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배씨는 일부러 A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 차례 밀치며 시비를 걸었고, 이어 근처 자기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가지고 나온 뒤 뒤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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