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 부과한다

김소희 기자 2021. 1.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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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하면 유상증자가 제한되지만,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매도에 참여하는 경우 주식을 빌린 내역을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무차입 불법공매도의 경우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이 부과되고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금액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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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하면 유상증자가 제한되지만,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매도에 참여하는 경우 주식을 빌린 내역을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과징금도 부과된다.

13일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9일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 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조선DB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이 산정되는 마지막 거래기간(발행가격 결정일) 사이에 공매도에 참여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로 발행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유상증자를 통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익 거래에 나서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결정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는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한다.

법인이 유상증자 기간 동안 공매도에 나선 경우더라도 법인 내부에서 거래 단위가 나뉘는 경우 공매도가 허용된다. 거래 단위를 나누는 기준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소속 직원이 하나의 거래 단위에만 속하고 ▲내부 관리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 해당한다. 증권사(시장조성자)가 거래량을 늘리는 목적으로 공매도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공매도로 얻은 이익에 따라 부과된다.
무차입 불법공매도의 경우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이 부과되고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금액이 부과된다.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조항은 이번에 신설됐다.

금융위와 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 단속을 강화하고자, 공매도한 투자자가 주식을 빌린 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한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투자자는 빌린 거래 종목, 수량, 차입 계약 체결 일시, 거래 상대방, 빌리는 기간,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주식을 빌린 기록을 사후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보관 방법도 명시했다. 우선 메신저·이메일 등 수기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계약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수기 방식이 아니라 주식을 대여하는 전산 플랫폼을 이용해서 주식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적인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전산 기록을 보관해서 제출하면 된다. 별도로 전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대여하는 증권사,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중개기관에 계약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주식을 빌린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 기준도 구체화됐다. 기준금액은 법인은 6000만원, 비법인은 3000만원이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준금액보다 높거나 낮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인과 비법인 모두 과태료 상한선은 1억원이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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