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자 유가족들, 보호구 착용 후 임종 지킬 수 있다

유수인 2021. 1.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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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들은 보호구를 착용한 채 임종을 지키거나 사망자를 직접 볼 수 있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코로나19 사망자 관리지침'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사망자 관리지침'에서는 보호구를 착용한 유가족이 임종을 지키거나 사망자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감염병 사망자라는 이유로 이러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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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사망자라는 이유로 임종 기회 박탈.."최소한 배려 필요"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들은 보호구를 착용한 채 임종을 지키거나 사망자를 직접 볼 수 있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코로나19 사망자 관리지침'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사망자 관리지침'에서는 보호구를 착용한 유가족이 임종을 지키거나 사망자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감염병 사망자라는 이유로 이러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 본부장은 "고인을 떠나보낸 유가족의 아픔이 더 클 것"이라며 "방역에 문제가 없으면서 가족과 이별하는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현장에서 이러한 지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방대본은 현장의 상황에 맞게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방역당국이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계속 독려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 모두의 방역의지를 꺾고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안길 뿐"이라면서 "종교의 자유와 관계없이 국민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숨은 방문자를 신속히 찾아내 주고, 진단검사 거부, 역학조사 방해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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