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자연재해 등 군민안전보험 18개 항목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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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새해부터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울주군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가입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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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주군은 새해부터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울주군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가입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총 18개 항목이며, 보장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접수하면 된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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