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식] 군, '옥천이지당' 보물 지정서 소유주 전달 등

김재광 2021. 1. 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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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13일 '옥천이지당(보물 제2107호)' 보물 지정서를 소유주인 이지당계(당장 안후영)에 전달했다.

이지당계는 봉화금씨·순흥안씨·전주이씨·배천조씨 문중이 있다.

이지당은 군북면 이백리에 있는 조선시대 서당으로 1977년 12월 충북유형문화재 제42호로 지정됐다.

옥천군은 재난, 재해, 사고로 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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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옥천군은 13일 '옥천이지당(보물 제2107호)' 보물 지정서를 소유주인 이지당계(당장 안후영)에 전달했다.

이지당계는 봉화금씨·순흥안씨·전주이씨·배천조씨 문중이 있다. 배천조씨 문중이 나와 현재 3개 문중으로 구성돼 있다.

이지당은 군북면 이백리에 있는 조선시대 서당으로 1977년 12월 충북유형문화재 제42호로 지정됐다. 조선 중기 성리학자 송시열과 조헌이 영재를 모아 강론하며 많은 인재를 배출한 곳이다.

이지당은 정형화된 서당 건축 형식을 뛰어넘어 역사·예술·학술·건축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승격됐다.

◇옥천군민 안전보험 가입

옥천군은 재난, 재해, 사고로 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상 금액은 사고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500만 원을 받는다.

옥천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보험 보장을 받는다.

보장 항목은 지난해 10종에서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등 7개 항목이 추가됐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사고 발생 시 콜센터(1577-5939)로 접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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