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산지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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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13일 "전북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 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개발이 가능한 산림 공익시설의 범위에 '국가 정원'과 '지방 정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수군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 정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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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지관리법’을 보면 임업용 산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시설과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 휴양림 등의 산림 공익시설을 제외하고는 임야를 개발할 수 없다. 이에 이러한 법 조항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과도하게 저해해 지역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장수군은 임야 7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악지대로 새로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수군은 그동안 지역 내 백두대간 중심지역으로 자연 그대로의 식생을 활용해 산림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 정원 조성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임야를 산림 정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개발이 가능한 산림 공익시설의 범위에 ‘국가 정원’과 ‘지방 정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수군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 정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를 방문해 전북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를 가졌을 때 장영수 장수군수가 국민의힘에 건의한 사항이다. 성 의원은 당시 장영수 군수에게 법안발의를 약속했으며 이날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육십령은 경상남도 함양과 전라북도 장수의 경계에 위치해 산림 정원으로 조성될 경우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전북 순창군을 제2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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