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휴대폰 번호 미신고 70대 성범죄자 벌금 200만원

우장호 2021. 1. 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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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뒤 그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70대 성범죄 전력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거 성추행 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A씨는 지난해 2월 휴대전화와 집 전화번호가 변경됐음에도 관련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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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뒤 그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70대 성범죄 전력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과거 성추행 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A씨는 지난해 2월 휴대전화와 집 전화번호가 변경됐음에도 관련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연락처를 변경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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