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매입 산물벼 76천톤, 1월 13일부터 공급 개시

2021. 1. 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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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지난해 수확기 산물벼*로 매입한 공공비축미 76천톤(벼 기준 106천톤)을 1월 13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공급한다.

 ○ 농식품부는 1월 8일까지 산물벼 인수 의사를 밝힌 245개 산지유통업체에 76천톤을 인도, 1월 13일부터 쌀로 가공·판매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에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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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지난해 수확기 산물벼*로 매입한 공공비축미 76천톤(벼 기준 106천톤)을 1월 13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공급한다.

     * 산물벼 : 정부가 매년 매입하는 공공비축미 중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산지유통업체(RPC 등)를 통해 매입하는 벼로써, 산지유통업체에서 매입․건조․보관 작업을 대행하며 수급 상황에 따라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하거나 정부 창고로 옮겨서 보관하는 벼를 말함, ‘20년산 공공미축미 331천톤 매입, 이중 산물벼는 82천톤

 ○ 농식품부는 1월 8일까지 산물벼 인수 의사를 밝힌 245개 산지유통업체에 76천톤을 인도, 1월 13일부터 쌀로 가공·판매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에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설 명절 떡쌀 수요 등을 감안하여 `18년산 정부양곡 4만톤을 1월 14일자로 입찰하고, 2월 중 `19년산 6만톤(입찰 2.18일)도 차례로 공급할 계획이다.

     * `18년산 : (1.6일) 공고→ (1.8일) 업체등록→(1.14일) 입찰→ (1.19일∼) 인도`19년산 : (1.6일) 공고→ (2.18일) 입찰→ (2.24일∼) 인도

 ○ 특히, `18년산은 설 명절 전에 떡집 등 영세한 쌀가공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현재 입찰 참여 희망업체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이번 산물벼 인수도와 공매는 실수요업체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벼 상태 판매를 금지하고 3개월 이내에 쌀로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산물벼의 경우 산지유통업체의 대금 납부 기한도 조정(1회차 납부일 1.15→2.15)하여 자금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정부양곡 37만톤 내외를 단계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이번에 공급하고 남은 물량 19만톤**은 3~6월 중 공매(매월)를 통해 나누어 공급하여 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20.11.25일, ’21.1.6일 2차례 수급안정 보완대책 발표(보도자료 배포)

   ** 잔여물량은 쌀 소비량 발표(`21.1.28, 통계청) 등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또한,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낙찰업체를 중심으로 연산혼입, 양곡표시제도 위반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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