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 군민 대상 재난생활비 오는 18일부터 지급

영암(전남)=나요안 기자 2021. 1. 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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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은 오는 18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재난생활비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13일 영암군에 따르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군비 55억원을 투입한 이번 재난생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오는 18일부터 지급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설 명절 이전까지 재난생활비를 신속 지급해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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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최초 2차 재난생활비 지급.. 1인당 10만원씩 지급
영암군청.

전남 영암군은 오는 18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재난생활비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2차 지역형 (전액 지자체 부담) 재난생활비 지급은 전남 최초이자 전국에서도 손꼽을 사례이다.

13일 영암군에 따르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군비 55억원을 투입한 이번 재난생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오는 18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다음달 19일까지 (집중기간 : 1월 18일~2월 5일)이며, 전체 군민이 지원대상이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지난 8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다. 또한,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지급 받게 된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지역 농협의 상품권 담당자가 읍면사무소에 직접 출장을 나와 ‘재난생활비신청과 상품권 교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재난생활비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비 서류로는 △본인 (세대주) 신청의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세대주 이외)신청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신청의 경우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전동평 영암군수는“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설 명절 이전까지 재난생활비를 신속 지급해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전 군민 재난생활비 지원사업 이외에 소상공인 긴급대책비 지원, 택시 운송업 긴급지원, 아동양육 긴급생계비 지원 등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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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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