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절관리제' 도입 후 운행제한 차량 1만5373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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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운행제한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해 총 1만5373대, 3만260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번에 적발되더라도 오는 3월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을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1회 10만원)를 면제해주는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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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운행제한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해 총 1만5373대, 3만260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에서는 매일 단속에 적발된 차량이 2대, 10회 이상 적발된 차량이 286대로 나타났다.
위반 차량의 등록지는 수도권 차량이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전국의 30% 이상이 수도권에 등록돼 있어 여전히 위반 차량이 많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되더라도 오는 3월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을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1회 10만원)를 면제해주는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28.7㎍/㎥로 2019년 12월보다 7.7% 감소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은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조속히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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