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양모, 첫 재판서 췌장절단 부인.."떨어뜨렸을 뿐"

박지혜 입력 2021. 1. 13. 11:02 수정 2021. 1. 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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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첫 재판에서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며 핵심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법의학 전문가들도 "췌장이 절단될 만한 힘을 가했다면 양부모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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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첫 재판에서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며 핵심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장 씨 측 변호인은 “평소보다 좀 더 세게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이 있고 날로 쇠약해진 아이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 양팔을 잡아 흔들다 가슴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떨어뜨린 후 곧바로 피해자 안아 올리면서 다급했지만 괜찮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했다.

장 씨 측은 또 “근데 돌아와 보니 피해자 상태 안 좋아 같이 병원으로 이동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장 씨 행동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둔력을 행사해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겨드랑이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훈계로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며 “소장과 대장을 찢어지게 한 것은 아니므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장 씨 측은 정인 양의 골절에 대한 상해는 대부분 인정했다.

정인양 양모 장모 씨(사진=연합뉴스)
장 씨의 기소 이후 공소사실 변경을 검토해온 검찰은 정인 양이 ‘췌장 절단’으로 복부가 손상돼 숨졌다는 부검 결과에 주목해 증거를 확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 3명에게 재감정을 의뢰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에 의견을 요청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5일 낸 의견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때 췌장이 절단될 수 있다”며 “살인죄 내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의 경우 수일 전에 피해자 복부에 고의적 가격이 이미 있었고, 재차 치명상을 입을 정도의 가격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인 양을 떨어뜨렸다는 장 씨의 주장을 두고는 “자유낙하로는 췌장이 손상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췌장 손상이 있는 경우 분명히 고의에 의한 비사고로 둔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한다’고 여러 의학논문이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의학 전문가들도 “췌장이 절단될 만한 힘을 가했다면 양부모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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