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촬영으로 훼손된 속초 범바위.."지자체가 소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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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촬영을 이유로 강원 속초 8경 중 제2경인 영랑호 범바위가 훼손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자체 속초시가 범바위를 소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어 "만약 범바위가 속초시 소유였다면 영화촬영을 위한 인허가는 물론 관리주체로서 당연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속초시민의 애환이 담긴 속초 8경 중 제2경인 영랑호 범바위 일대 토지는 즉시 절차를 밟아 소유권을 속초시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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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촬영 후 복구에도 시민들 "땜방식" 비판
13일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얼마 전 영랑호 범바위에서 영화촬영으로 이곳저곳 앵커를 박아 줄을 늘어뜨려 놓은 일이 진행돼 시민들이 분노하는 일이 있었다"며 "그 사실보다 더 놀랐던 것은 범바위 소유가 속초시가 아닌 신세계 영랑호리조트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범바위가 속초시 소유였다면 영화촬영을 위한 인허가는 물론 관리주체로서 당연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속초시민의 애환이 담긴 속초 8경 중 제2경인 영랑호 범바위 일대 토지는 즉시 절차를 밟아 소유권을 속초시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영랑호 유원지는 신세계가 358,304㎡(35.3%)로, 사유지 399,464㎡(39.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국유지 185,030㎡(18.2%), 속초시 70,938㎡(7.0%) 등이 소유하고 있다.
강 의원은 "영랑호 유원지는 조성계획에 의해서만 개발이 되고, 향후 속초시가 모두 수용해야 할 토지"라며 "토지매입비에 대한 재원마련을 통해 속초시 소유 외 토지에 대해 단계별 수용계획을 조속히 세워야 하고, 별도 조성계획이 없는 토지여도 이번 영랑호 범바위 훼손처럼 비슷한 우려가 반복될 우려가 큰 일대는 신중한 판단을 통해 소유권을 속초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2011년 '한국의 지질 다양성 강원도 편' 보고서에는 영랑호 범바위의 핵석과 토오르(tor)는 지질 다양성을 보여주는 지질자원으로, 보존의 가치가 높다고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 8경 중 제2경인 영랑호 범바위는 둘레 8km, 넓이 36만 평의 거대한 자연호수 영랑호에 잠겨 있고 웅크리고 앉아 있는 범의 형상을 하고 있어 '범바위'로 불리며, 영랑호 전체를 한눈에 조명할 수 있어 명소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이틀간 영화촬영으로 바위가 훼손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은 범바위의 지질학적 가치를 강조하며 "영화촬영을 당장 중단하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속초시 관계자는 "영화촬영에서 앵커를 박는 등 디테일한 부분은 몰랐는데 만약 알았다면 대책마련에 대해 더 신중하게 논의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범바위에 대해 속초시가 매입해야 하지 않느냐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속초8경 모두 속초시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만큼 범바위를 지자체가 소유하는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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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유선희 기자] y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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