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권계좌 개설, 미리 증여세 신고를

민정혜 기자 2021. 1.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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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 3000시대가 열리자 주식 투자가 증여 수단으로 각광 받으며 증권사를 찾아 자녀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여 목적으로 자녀의 증권 계좌를 만들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뒤탈'이 생기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당장 2000만 원 이내로 증여해 세금이 없다 해도 증여세 신고를 해서 해당 계좌가 자녀의 것이란 점을 확실히 해두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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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차명계좌로 간주 땐 이자소득 99% 세금 추징

코스피 지수 3000시대가 열리자 주식 투자가 증여 수단으로 각광 받으며 증권사를 찾아 자녀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여 목적으로 자녀의 증권 계좌를 만들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뒤탈’이 생기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13일 김정남 NH투자증권 PB서비스기획부장(세무사)은 “최근 금융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어 재산을 먼저 떼어주는 고객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지금 가치로는 1000만 원을 자녀에게 물려주지만, 투자 성과에 따라 그 몇 배의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행보다. 다만 자녀 명의 증권 계좌의 돈이 그대로 자녀 몫이 되진 않는다.

통상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현재 증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 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2000만 원까지 공제하는 구조다. 당장 2000만 원 이내로 증여해 세금이 없다 해도 증여세 신고를 해서 해당 계좌가 자녀의 것이란 점을 확실히 해두는 게 낫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장 자녀가 그 돈을 빼서 쓸 때 애를 먹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자금 출처를 밝힐 때, 부모 계좌 간 자금 이동 내역을 모조리 동원해 본인 소유라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계좌 실소유자가 자녀라는 사실이 입증돼도 증여세 부과 대상 재산을 이체된 금액으로 볼 것인지, 수익금이 붙은 평가금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만일 과세당국이 자녀 명의 계좌의 실소유자를 부모로 판단해 차명계좌로 간주하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99%(지방소득세 9% 포함)는 세금으로 추징된다. 해당 계좌의 자금은 부모의 재산이니 자녀의 자금 출처로 활용할 수 없는 건 당연하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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