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예금·적금·주식투자에 절세 혜택까지..'만능통장 ISA' 활용해볼 만

기자 2021. 1.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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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서면서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만약 수익이 2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분리과세를 해서 9.9%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계속 낼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처음에 10만 원을 입금하고 2년 뒤에 5990만 원을 추가 불입하면 3년 만기(최소 가입 기간) 해지 시 한꺼번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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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서면서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오는 3월 16일 공매도가 재개되면 단기조정이 있을 수 있고 글로벌 증시가 기대처럼 정상화의 길에 들어설 경우 하반기에는 주요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정책이 돌아설 여지가 있다. 과잉 유동성 효과로 자산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기업 부채가 급증한 상태에서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 금융시장 충격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

중장년층은 과감한 투자를 하기엔 리스크가 크다. 지금까지 형성해 온 자산을 은퇴를 바라보며 안전한 저금리상품에만 가둬둘 것도 아니지만, 주식이 자산 증대의 최고 수단이라고 인식해서도 안 된다. 현재 주식시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데 실물경제가 튼튼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급격히 하락할 위험도 있다.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올해 꼭 가입하길 권한다. ISA는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자금 마련 용도로 만든 금융상품이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던 ISA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매력이 한층 더 커졌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ISA의 새로운 내용과 ISA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다. ISA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편입자산에 상장주식이 추가됐다. 2016년에 출시돼 이미 많은 사람이 가입한 금융상품으로 그간 가입하기가 까다로워 크게 활용되지 못했는데 최근 복잡한 과정이 대폭 축소됐다. 과거에는 최소 5년 동안 가입해야 했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서류 확인 후 가입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번에 소득이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기존 가입자도 올해 1월부터 3년으로 변경된 의무 가입 기간이 적용된다. 한도 이월 납입, 만기 연장도 가능해진다. 본인이 원하는 예·적금, 펀드 등을 ISA를 통해 가입하거나 ISA 운용을 직접 은행에 맡기면 거기서 발생하는 연간 이자소득 200만 원에 대해 비과세(일반형 기준)를 해준다. 만약 수익이 2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분리과세를 해서 9.9%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 원이다. 계속 낼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처음에 10만 원을 입금하고 2년 뒤에 5990만 원을 추가 불입하면 3년 만기(최소 가입 기간) 해지 시 한꺼번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2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흔치 않다. 가령 정기예금 금리가 현재 연 1% 정도인데 1년 이자로 200만 원을 받으려면 원금 2억 원이 필요하다. 절세 효과가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보니 비과세 상품에 대한 니즈가 강한 시기다. ISA는 얼마 남지 않은 ‘귀한’ 비과세 통장이다.

이주리 신한은행PWM분당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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