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무죄라니..'유전무죄' 참담하다"

이혜인 인턴기자 2021. 1. 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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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재판에서 제조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원 모두 무죄를 받자 이를 두고 "재벌과 대형로펌의 결합을 통해 다시 한번 '유전무죄'라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을 보여줘 참으로 참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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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소 적극 협력해 죗값 치르도록 해야 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재판에서 제조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원 모두 무죄를 받자 이를 두고 “재벌과 대형로펌의 결합을 통해 다시 한번 ‘유전무죄’라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을 보여줘 참으로 참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경부의 공식 사망자만 천여명이 넘는 사건임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온 것은 단지 법원만의 잘못은 아니다”라며 “애초부터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과 이를 실험한 대학연구책임자, 여기에 로펌까지 우리사회의 검은 카르텔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노 최고위원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을 더이상 만들면 안 된다”며 “정부는 항소에 적극 협력해 수많은 신생아의 목숨을 앗아간 죗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전날(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 11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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