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하면 유상증자 참여 금지..부당이득 1.5배 과징금도 부과

박응진 기자 2021. 1. 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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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空賣渡)를 한 자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개정안에선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한 자는 증자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따라서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를 한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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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거래정보 5년간 보관해야..위반시 6000만원 과태료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공매도(空賣渡)를 한 자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가 유상증자 시 발행가격 하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차입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내용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 기간과 수수료율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만 해야 한다. 수기로 이뤄지는 계약으로 빚어지는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9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유상증자와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계약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발견돼 제도 개선이 이뤄지게 됐다.

개정안에선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한 자는 증자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따라서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를 한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허용된다.

또 차입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 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계약 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위 및 한국거래소의 요청이 있으면 이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신설됐다. 시행령에선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된다"며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 비율을 고려해 산출할 것"이라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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