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인이 사건'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 신청(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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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 이른바 '정인이(입양 전 본명) 사건'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입양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13일 오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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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 등 통해 법리적 판단 마친 듯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 이른바 ‘정인이(입양 전 본명) 사건’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입양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장씨에게 살인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등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검찰이 최근 수사 결과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장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장씨에게 지난해 10월 13일 ‘불상의 방법’으로 정인양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을 발생하게 하는 등 복부손상으로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혐의는 아동학대치사로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말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양의 사망원인을 재감정해달라고 의뢰했고, 최근 그 결과서를 수령했다.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였다. 결국 여러 각도의 수사 끝에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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