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장수군 임야 75%..산림공원 조성되어야"

김동규 기자 입력 2021. 1. 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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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3일 "전북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그동안 지역 내 백두대간 중심지역으로 자연 그대로의 식생을 활용해 산림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수군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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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 지원법' 대표발의
성일종 소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11.25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3일 “전북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업용 산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시설과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공익시설을 제외하고는 임야를 개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과도하게 저해해 지역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수군은 임야가 7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악지대로 새로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수군은 그동안 지역 내 백두대간 중심지역으로 자연 그대로의 식생을 활용해 산림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임야를 산림정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개발이 가능한 산림공익시설의 범위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수군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를 방문해 전북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를 가졌을 때 장영수 장수군수가 국민의힘에 건의한 사항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당시 장영수 군수에게 법안발의를 약속했으며 이날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육십령은 경상남도 함양과 전라북도 장수의 경계에 위치해 산림정원으로 조성될 경우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전북 순창군을 제2지역구로 두고 있는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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