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비행기, 26일부터 코로나 음성 증명해야 탈수 있다

서유근 기자 2021. 1. 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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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현지 시각) 미국 버지니아주 덜레스의 국제공항 터미널이 승객으로 붐비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선 오는 26일(현지 시각)부터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한다. 한국도 이 조치의 적용 대상이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방역을 위해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단 미국을 경유만 하는 승객은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 조치에 따라 외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승객은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전 제시해야 한다.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 감염 뒤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된다.

다만 CDC는 카리브해 지역의 중남미 국가를 비롯해 코로나 검사 능력이 떨어지거나 없는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의 경우 일시적 면제 조처를 검토할 예정이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검사가 모든 위험을 없애진 않는다”면서도 “다른 조치들과 결합하면 기내와 공항에서 확산을 줄임으로써 더 안전한 여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 영국발 항공편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 시 코로나 음성 판정을 의무화했다.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코로나의 미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 조치의 대상국이 전세계 대다수로 확대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자국에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 승객에 대해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나라로는 캐나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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