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신문 요청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위법"
정희영 2021. 1. 13. 10:51
변호인이 피고인신문을 요청했는데도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내렸다면 위법한 재판이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원심 재판장에게 피고인신문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이를 불허하고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한 것은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항소심 재판장은 1심과 중복되는 경우 등 피고인신문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재무이사 등에게 "자금 및 은행 대출금 관련 회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히 이익이 나게 회계 처리해라"며 회계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지시로 회사는 비용 약 80억원을 기계장치 증가 등으로 허위 계상해 공시했다.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20년 6월 A씨의 변호인은 재판장에 피고인신문을 요청했으나 재판장은 변론요지서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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