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인이 사건 첫 공판에서 양모에 '살인죄' 적용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2021. 1. 13. 10:51

검찰이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요지를 진술하기 앞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애초 양모 장모씨에게 적용됐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내세웠다.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thewhit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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