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유모차 꼭 잡은 모습에..누리꾼 분노 "얼마나 무서웠으면"

신영은 2021. 1. 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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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로 생을 마감한 정인양 양부모의 첫 공판이 13일 열린 가운데, 정인양이 유모차를 탄 채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는 장면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영상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양모 장씨는 정인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거칠게 밀고 들어온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보호자는 다시 유모차를 거칠게 밀고 나갔고 정인이는 버티지 못한채 목이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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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정인 양이 유모차 손잡이를 꼭 잡고 있는 모습. 사진ㅣ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입양 후 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로 생을 마감한 정인양 양부모의 첫 공판이 13일 열린 가운데, 정인양이 유모차를 탄 채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는 장면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TV조선은 '뉴스9'을 통해 정인양이 숨지기 2달 전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 지 많은 고민을 했다. 너무나 아픈 기록이지만, 내일 정인이 양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양모 장씨는 정인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거칠게 밀고 들어온다. 정인이는 무서운지 유모차 앞 손잡이를 꼭 잡고 있는 모습이다. 유모차는 그대로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보호자는 다시 유모차를 거칠게 밀고 나갔고 정인이는 버티지 못한채 목이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 영상은 지난해 8월 양부 안씨의 회사 엘리베이터 CCTV장면으로 알려지며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당시 정인이는 돌이 갓 지난 14개월 아기에 불과했다.

영상 공개 후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밖에서 저 정도면, 그것도 남편회사에서. 집에서는 어찌했을지 너무 끔찍하다", "영상 보고 엄청 울었다. 정인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유모차를 꽉 움켜쥐는데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 "유모차 꽉 잡고 있는 모습 보니 또 미칠 것 같다", "정인이가 살려고 손잡이 꽉 잡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무서웠을지. 너무 불쌍해서 눈물만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 정인 양 사건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 쏠릴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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