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집 사도 될까?..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적어야

박상길 2021. 1. 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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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부터 전세 집을 사고팔 때 매매 계약 서류상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기재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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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서울 남산에서 서울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다음달 13일부터 전세 집을 사고팔 때 매매 계약 서류상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기재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이 잦았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확인 서류 양식을 배포했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했는지, 행사하지 않았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현재 임대차 기간과 갱신 후 임대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서류엔 임대인, 혹은 매도인의 확인 서명 등이 들어간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은 "어느 집주인이 권리 행사하겠다는 세입자를 받을까"라며 "요즘은 반전세가 유행이라 누가 전세를 주겠냐만은 처음 전세 줄때 무조건 2년만 있다가 연장 안하는 조건에 합의하고 전세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럼 집주인은 권리 행사 안한다는 세입자만 골라서 계약하면 되겠네", "중개사가 동네 북도 아니고 어쩌라는 거냐.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기전에 현장 소리를 들어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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