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사형"·"지옥에 가라"..법원 앞 엄벌 촉구하는 시민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1. 1. 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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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어머니 장모 씨의 첫 재판을 앞두고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이들이 모여 분노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 씨의 첫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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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는 살인자다, 사형시켜라!” “지옥으로 가라!”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어머니 장모 씨의 첫 재판을 앞두고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이들이 모여 분노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소속 회원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붉은 글씨로 ‘사형’이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남부지법으로 모이기로 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약 100명이 넘게 모였다. 원래는 1인 시위였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정인 양의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외쳤다.

오전 9시 20분경 장모 씨를 태운 호송차량이 법원으로 들어서자 회원들은 정인 양의 양부모의 실명을 외치며 “살인자를 사형하라”고 외쳤다. 피켓을 들고 나선 이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참여한 한 시민은 “정인 양과 내 딸의 나이가 같아서 그런지 정인 양이 더 눈에 밟혔다”라며 “대한민국이 한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에 가장 화가 난다”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시민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자세가 전혀 없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수사 기관에서 놓친 사건을 법원이 단죄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 쏠릴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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