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공매도에 철퇴..동학개미 '불만' 잠재울까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2021. 1. 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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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학개미 운동의 최대 복병으로 떠오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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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기간 공매도하면 증자 참여 제한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정부가 동학개미 운동의 최대 복병으로 떠오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했다.

불법 공매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부과 비율을 고려해 산출한다.

또 법에서 신설된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1억원 이하)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한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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