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참여 단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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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1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은 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공고일(1월11일) 현재 설립·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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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13/newsis/20210113104021486ffon.jpg)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2021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은 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을 향상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협동조합에는 공유개발, 공유마케팅, 공유네트워크 분야에 1곳당 최대 3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공고일(1월11일) 현재 설립·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consortium)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형태여야 한다.
단,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선정된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도는 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실현가능성·공유협업성·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오는 3월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누리집에 결과를 게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오는 18~29일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해 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031-8008-3593)으로 연락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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