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정인이 학대 사망' 첫 신고부터 첫 재판까지

김근욱 기자,박기범 기자 2021. 1. 13. 10: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 사회를 공분케 했던 정인이 양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첫 재판을 남부지법 본관 306호에서 진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마련된 정인이를 위한 추모 공간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박기범 기자 = 우리 사회를 공분케 했던 정인이 양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첫 재판을 남부지법 본관 306호에서 진행한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이들에게 입양됐다가 10월 13일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 등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로 서울 양천구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정인이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인이를 추모하는 목소리와 함께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사건 일지.

◇2020년 9월

▲23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데리고 온 16개월 영아 A양의 몸상태를 체크하던 병원 원장, 학대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 경찰은 A양의 부모를 대면조사 했으나 혐의점 발견하지 못해

◇2020년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치료 받던 A양 사망.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 착수

▲15일 지난 5월부터 A양 관련 아동학대 신고 3차례 있었음에도 경찰이 방치했다는 논란. 서울지방경찰청, 여청청소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5인 점검단 구성

▲20일 서울 양천경찰서, A양 부모 소환 조사

◇2020년 11월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A양 사인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 최종소견

▲6일 서울 양천경찰서, A양 엄마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11일 서울 남부지법, A양 엄마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영장 발부

▲19일 서울 양천경찰서, A양 엄마 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기소의견 구속 송치. A양 아빠 방임·방임에 대한 방조혐의로 불구속 송치

◇2020년 12월

▲4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양천경찰서 사건 관련자 12명 '무더기 징계'

▲9일 서울남부지검, A양 양어머니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 A양 양아버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A양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해달라' 한 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

◇2021년 1월

▲3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 SNS서 #정인아 미안해 애도 물결

▲5일 청와대 국민청원 '아동학대 방치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 파면 요구' 하루 만에 20만명 동의

▲6일 서울 남부지법, 정인이 양부모 엄벌 진정서 600건 쇄도

▲6일 감창룡 경찰청장, 서울 양천경찰서 서장 대기발령 조치. '정인이 사건'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오전 10시30분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