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하면 유상증자 참여 제한한다

2021. 1. 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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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되고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마지막 거래일까지 공매도한 주체는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참여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한 경우는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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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매도 주문 이상 매수시' 등 예외도 규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앞으로 기업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되고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마지막 거래일까지 공매도한 주체는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참여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한 경우는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가 허용된다.

또 향후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하도록 한 법 조항과 관련해 시행령에는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메신저·이메일 등이 아니라 대차거래 체결을 위한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 ▷자체적인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지체 없이 계약내용을 잔고관리시스템(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에 입력할 것 ▷별도 전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 등의 경우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계약원본을 보관할 것을 적시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신설된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토록 했다.

역시 신설된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1억원 이하) 부과와 관련해 시행령에는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인 자는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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