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사망' 양부모 첫 재판 시작..살인죄 적용 주목

온다예 기자 2021. 1. 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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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첫 재판이 13일 오전 시작됐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생후 16개월 짧은 삶을 뒤로 한 채 같은 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검찰은 양모 장씨가 정인양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이로 인한 600㎖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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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첫 재판이 13일 오전 시작됐다.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차 공판기일에는 통상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이 진행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제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도 있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생후 16개월 짧은 삶을 뒤로 한 채 같은 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검찰은 양모 장씨가 정인양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이로 인한 600㎖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봤다.

양부인 안씨는 이러한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의 몸무게가 감소하고 극도로 쇠약해진 것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된 양부 안씨는 이날 법원 업무 시작 전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미리 도착했다. 전날(12일)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원에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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