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4800만원 부과
김동현 2021. 1. 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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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횡성군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270건에 1억4800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
횡성군 관계자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와 은행 CD, ATM기 이용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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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뉴시스]김동현 기자 = 강원 횡성군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횡성군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270건에 1억4800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각종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할 수 있으며, CD, 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횡성군 관계자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와 은행 CD, ATM기 이용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ye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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