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법 운영' 개 농장 철거 추진

김도윤 2021. 1. 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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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일패동에서 불법 운영 중인 육견 경매장 1곳과 개 농장 1곳에 대한 행정 조치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육견 경매장에서 개발제한구역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각종 위반 사항을 적발, 그동안 4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했다.

육견 경매장은 보상 때문에 철거를 거부하는 것으로 남양주시는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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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일패동에서 불법 운영 중인 육견 경매장 1곳과 개 농장 1곳에 대한 행정 조치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지난 12일 조광한 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대책회의를 열고 원상 복구를 추진, 불응하면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육견 경매장은 2008년부터 2천100㎡ 규모로 운영 중이다.

남양주시는 육견 경매장에서 개발제한구역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각종 위반 사항을 적발, 그동안 4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했다.

이후 육견 경매장이 있는 일패동 일대는 3기 신도시인 왕숙 2지구에 포함됐다.

육견 경매장은 보상 때문에 철거를 거부하는 것으로 남양주시는 파악했다.

인근 개 농장도 마찬가지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300㎡ 규모로 개 농장을 불법 운영하고 있으며, 남양주시는 2017년 이 농장에 1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남양주시는 일단 이들 두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불응하면 현장 점검과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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