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수정헌법 25조 발동하지 않겠다" 펠로시에 서한

곽윤아 기자 2021. 1. 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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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의 직무 불능 시 부통령의 직무 대행을 명시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상황은 "끔찍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이 무능력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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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주장
질서있는 권력 이양 약속
마이크 펜스(왼쪽)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EPA연합뉴스
[서울경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의 직무 불능 시 부통령의 직무 대행을 명시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2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나는 헌법에 어긋나는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인증했다. 이제는 하원의 정치 게임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펜스 부통령은 또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상황은 “끔찍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이 무능력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펠로시 의장에게 “당신을 포함한 모든 의원이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며 “차기 대통령의 취임까지 조국을 단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질서정연한 권력 이양을 보장하기 위해, 차기 행정부를 성실하게 돕기 위해 계속해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찬성하면 발동된다. 만약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거부하면 상·하원의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이를 강제할 수 있다. 지난 6일 초유의 의회 의사당 난입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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