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인이 사건' 첫 재판..법원 앞엔 "사형" "살인죄"

김상민 기자 2021. 1. 13. 10: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16개월 정인이를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와 이를 방조한 아버지에 대한 첫 재판이 잠시 뒤 시작됩니다. 서울 남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상민 기자, 재판 시작까지 이제 20분도 채 안 남았군요?

<기자>

네, 잠시 뒤 10시 반이면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이곳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현재 법원 정문 앞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피고인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고, 청사 안에도 많은 취재진과 경찰이 몰려 굉장히 혼잡한 분위기인데요, 다들 구속되지 않은 아버지와 양부모 변호인단을 기다렸지만 조금 전 법원은 업무 시작 전에 이미 아버지가 법원 안에 들아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만큼, 자칫 폭력 사태까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죠.

법원 측 요청으로 현재 이곳에는 총 300명의 경력이 투입돼 있는데, 변호인단과 아버지도 신변보호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이곳 서울남부지법은 개원 이래 처음으로 본 법정 말고도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고,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00여 명이 응모해 경쟁률이 16대 1에 육박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가도 관심이었는데요.

<기자>

네, 당초 어머니에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검찰은 최근 법의학 전문가에게 사인 재감정 결과를 받는 등 살인죄 적용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는데요, 잠시 뒤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가 확인될 것 같습니다.

앞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정인이에게 교통사고 수준의 충격이 가해졌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살인 의도를 입증할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할 경우 무죄 선고 가능성도 있어 살인죄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때문에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남겨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