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發 '자발적' 이익공유제에 與 일각 우려.."차라리 정공법을"

이우연 기자 2021. 1. 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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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자발적인 방식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익공유제를 던진 이낙연 대표가 13일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사회적 연대세' 같은 적극적인 증세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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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부유세·사회적 연대세 등 증세 해야"..진성준 "사회적 기여 의무화 입법"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자발적인 방식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익공유제를 던진 이낙연 대표가 13일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사회적 연대세' 같은 적극적인 증세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이익공유제 검토에 들어갔다.

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 국면에서 매출이 크게 성장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상생을 통한 이익공유에 나서면 정부는 세제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되고 압박이나 관제 기부의 위험이 있다"며 "이익이나 손실 산정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유세'나 '사회적 연대세'라는 정공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조세저항이 걱정되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해 큰 부자에게 한정하고 용도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특정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초선 이용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익공유제에서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 될지 의문이고 논란만 증폭된다"며 "사회연대기금 조성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착한 임대료' 등 자발성을 강조하는 프레임은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증세 이슈와 결부돼 있지만 정공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재원의 일부는 국채발행, 한시적 사회연대세로 (충당하고) 기업이 기금에 기부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이 기부하면 소득세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재선 진성준 의원은 "더 과감해야 한다"며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난 부문에는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에 과감하게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 의무화를 명시한 입법을 주장했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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