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기간 공매도'..금융위, 3가지 예외허용

조준영 기자 2021. 1. 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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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3일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를 하더라도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3가지 예외를 허용했다.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증자참여 제한예외는?━우선 금융위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까지 공매도를 한 경우 증자참여를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수를 통해 공매도 상태를 청산했으므로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해도 타 투자자에 비해 추가이득을 얻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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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전경


금융위원회가 13일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를 하더라도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3가지 예외를 허용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시행령 후속조치다.

당시 개정법은 상장사가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했다.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금융위는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예외 경우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증자참여 제한…예외는?
우선 금융위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까지 공매도를 한 경우 증자참여를 제한했다. 구체적인 시점을 정한 것이다.

다만 3가지 경우에 한정해 공매도를 했더라도 증자참여를 허용한다. 첫 째로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했을 때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수를 통해 공매도 상태를 청산했으므로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해도 타 투자자에 비해 추가이득을 얻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에 참여한 경우도 허용한다.

'독립된 거래단위'란 △다수의 독립거래단위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거래단위에만 속할 것 △관련 내부관리기준 마련 등 금융위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것을 말한다.

이밖에도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의 공매도를 예외로 허용했다.
◇위법에 따른 과태료는
불법공매도를 저지르거나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마련했다.

앞서 개정법은 불법공매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케 했다.

금융위는 이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해 산출할 예정이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법인은 최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최대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2월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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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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