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귀농창업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

박대준 기자 2021. 1. 13.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파주시는 '2021년 상반기 파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2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파주시·농협·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등 3개 기관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지원대상 귀농인을 선발하고, 농신보는 담보력이 미약한 귀농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타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귀농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 3억, 연 2% 금리로 대출
파주시청사 © 뉴스1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2021년 상반기 파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2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파주시·농협·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등 3개 기관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지원대상 귀농인을 선발하고, 농신보는 담보력이 미약한 귀농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농협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선발된 귀농인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실시해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타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귀농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연 2%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원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단 5년 이내 타 사업에 종사하면서 영농경험이 없어야 하며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d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