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중국 위구르 강제노동 관련 물품 수입 금지..위반 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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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앞으로 중국 신장(新疆)위구르 인권 문제와 관련된 중국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다.
12일 AF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 강제 노동으로 제조된 제품이 영국에 들어온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주도국 중 하나인 중국이 오늘날 진실로 끔찍한 야만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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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브 외무장관 “끔찍한 야만행위… 관련 제품 들이고 싶지 않아”
영국이 앞으로 중국 신장(新疆)위구르 인권 문제와 관련된 중국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다.
12일 AF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 강제 노동으로 제조된 제품이 영국에 들어온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주도국 중 하나인 중국이 오늘날 진실로 끔찍한 야만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라브 장관은 “국제 공급망에서 신장의 위치로 인해 전 세계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부주의에 따른 것이라도 강제 노동에 연루된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들여올 위험이 있다”며 “우리는 이와 관련한 어떤 제품도 들여오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명성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현대판 노예방지법을 강화해 정부조달 등 공공부문에도 이 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신장 지역으로의 수출 통제에 관한 긴급 검토도 진행한다. 라브 장관은 “일련의 조치는 어떤 영국 기관이나 정부, 민간 부문도 부주의든 고의든 간에 신장 지역의 인권 위반으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기여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라브 장관은 야당 및 집권 보수당 일부에서 요구해온 인권법에 따른 중국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제재를 이번 조치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18년 일명 영국판 마그니츠키법인 ‘2018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했고, 이를 토대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북한, 벨라루스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라브 장관은 인권법에 의한 제재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AFP통신은 라브 장관의 발표가 지난해 12월 중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유럽연합(EU)과 대비된다고 보도했다. EU와 중국은 협정을 통해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투자 협정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EU가 미국과 호주, 영국 등과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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