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위반 차량 1만5천대 적발

김경태 2021. 1. 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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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겨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운행제한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해 총 1만5천373대, 3만2천60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번에 적발되더라도 오는 3월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을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1회 10만원)를 면제해주는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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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적발 288대..3월말까지 저감장치 신청시 과태료 면제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올겨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운행제한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해 총 1만5천373대, 3만2천60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실제 운행제한 일수(21일간)를 고려하면 하루 평균 732대가 1천552건을 위반한 셈이다.

이 중에서는 매일 단속에 적발된 차량이 2대, 10회 이상 적발된 차량이 286대로 나타났다.

위반 차량의 등록지는 수도권 차량이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전국의 30% 이상이 수도권에 등록돼 있어 여전히 위반 차량이 많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되더라도 오는 3월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을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1회 10만원)를 면제해주는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28.7㎍/㎥로 2019년 12월보다 7.7% 감소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은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조속히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노후경유차 단속용 CCTV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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