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코로나 음성' 증명해야 미국행 비행기 탑승 허용

김영아 기자 2021. 1. 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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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현지시간 오는 26일부터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 항공편 승객 전원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 서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은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전 제시해야 합니다.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됩니다.

이 규제는 외국인 승객뿐 아니라 미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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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현지시간 오는 26일부터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 항공편 승객 전원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 서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 이 조치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은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전 제시해야 합니다.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됩니다.

미국질병통제센터 CDC는 이와 함께 여행객은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에 다시 검사를 받고 최소 7일간 거주지에 머물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규제는 외국인 승객뿐 아니라 미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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