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1년치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혜택

김유나 2021. 1. 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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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금 할인 혜택을 준다.

태백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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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DB)

[태백=뉴시스]김유나 기자 = 강원 태백시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금 할인 혜택을 준다.

태백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자동차세 연납시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9.15%를 공제 받게 된다.

희망자는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유선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 창구나 가상 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 연납 신청 후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때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 차량 소유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연납이 연계되므로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는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u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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