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향해 '뚜벅뚜벅'..금융위, 대차계약보관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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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3일 기존 수기방식의 차입공매도계약 보관방식을 폐지하고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전산화 방식으로 전환한다.
보관방식은 4가지로 우선 메신저·이메일 등이 아닌 대차거래 체결을 위한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엑셀에 수기입력?'앞으로는 원본보관━금융위는 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한 경우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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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3일 기존 수기방식의 차입공매도계약 보관방식을 폐지하고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전산화 방식으로 전환한다.
금융위는 이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관방식은 4가지로 우선 메신저·이메일 등이 아닌 대차거래 체결을 위한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장치는 대차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으로 보관되는 대차거래플랫폼을 말한다.
지금까지 대부분 공매도 투자자들은 이메일 또는 네이트온 같은 메신저를 활용해 주식 차입·대여계약을 맺고 이 계약내역을 엑셀에 수기로 저장해왔다. 이 가공과정에서 다른 종목을 기재하거나 수량을 틀리게 적는 일이 생기며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불거져왔다.
자체적인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도 가능하다. 단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 제출 전에 지체없이 계약내용을 잔고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주식 매매정보, 차입정보, 장외거래정보 등을 종합해 매도가능수량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주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만약 별도의 전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 등의 경우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계약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이 금융업자는 대차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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