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자친구 페북 몰래 들어가 나체 사진 올린 20대 男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인 여자친구 페이스북 계정에 몰래 접속해 나체 사진을 올린 뒤 비밀번호를 바꾸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B 양의 페이스북 계정에 몰래 접속해 프로필 사진을 B 양에게서 받은 나체 사진으로 교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2월 소셜미디어(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B 양(당시 15세)과 한 달간 교제했다. 두 사람은 나체 사진 등을 주고받았다.
A 씨는 B 양의 페이스북 계정에 몰래 접속해 프로필 사진을 B 양에게서 받은 나체 사진으로 교체했다. 이후 비밀번호를 바꿔 오랜 시간 동안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A 씨는 미성년자들과 단기간 연애를 하며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 씨는 C 양(당시 13세)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건네받은 음란물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일부 피해자는 유포 협박을 받고 경찰에 신고해, 불상사를 피할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살기위해 유모차 꽉 잡은 정인이 두 손”…CCTV에 누리꾼 분개
- 김여정, 부부장 강등 확인…“열병식 추적 南, 특등 머저리” 비난
- [전문]공군 “‘공군부대 치킨 논란’ 업주-부대장 직접 만나 해결”
- 오토바이 앞 ‘어슬렁어슬렁’…운전자 떨게 만든 동물은?
- 고민정 “호주·대만 아직 백신접종 안해”…비교로 ‘뭇매’
- 얼어붙은 쇠기둥에 혀가 ‘찰싹’ 붙은 소년…“도와주세요”
- [속보]코로나 신규확진 562명…이틀째 500명대
- 홍준표, 안철수 만났다…“安보니 어리숙하게 살라는 말, 일리 있다”
- 트럼프 “탄핵 추진은 분노 일으킬 마녀사냥…내 발언 적절했다”
- ‘이경규 딸’ 이예림, 축구선수 김영찬과 하반기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