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자친구 페북 몰래 들어가 나체 사진 올린 20대 男 실형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 1. 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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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여자친구 페이스북 계정에 몰래 접속해 나체 사진을 올린 뒤 비밀번호를 바꾸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B 양의 페이스북 계정에 몰래 접속해 프로필 사진을 B 양에게서 받은 나체 사진으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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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 선고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미성년자인 여자친구 페이스북 계정에 몰래 접속해 나체 사진을 올린 뒤 비밀번호를 바꾸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2월 소셜미디어(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B 양(당시 15세)과 한 달간 교제했다. 두 사람은 나체 사진 등을 주고받았다.

A 씨는 B 양의 페이스북 계정에 몰래 접속해 프로필 사진을 B 양에게서 받은 나체 사진으로 교체했다. 이후 비밀번호를 바꿔 오랜 시간 동안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A 씨는 미성년자들과 단기간 연애를 하며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 씨는 C 양(당시 13세)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건네받은 음란물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일부 피해자는 유포 협박을 받고 경찰에 신고해, 불상사를 피할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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