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15인 이상 훈련 금지.. 전지훈련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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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겨울방학 중 학교 운동부의 국내외 전지훈련이 금지된다.
훈련 인원은 방역 단계별로 제한되며 최대 15인을 초과할 수 없다.
거리두기 1단계는 운동부별로 3분의2 인원이 훈련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단계는 운동부별 3분의1 인원이 훈련할 수 있으나 최대 15인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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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겨울방학 중 학교 운동부의 국내외 전지훈련이 금지된다. 훈련 인원은 방역 단계별로 제한되며 최대 15인을 초과할 수 없다.
실내 훈련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한다. 운동부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 선수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10인 이상 운동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훈련장 내 밀집도 기준을 지켜야 한다.
거리두기 1단계는 운동부별로 3분의2 인원이 훈련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5단계 훈련 가능 인원은 1단계와 동일하나 조정은 불가능하다.
2단계는 운동부별 3분의1 인원이 훈련할 수 있으나 최대 15인을 초과할 수 없다. 3분의2 인원 내에선 조정도 가능하다. 2.5단계 훈련 가능 인원은 2단계와 같으나 조정은 불가능하다.
3단계는 개인별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9인 이하 소규모 운동부는 철저한 방역 준수를 전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선수들은 실내 훈련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실외 훈련 때도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엔 비대면·간격 유지를 전제로 종목별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훈련장에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다. 개인용품 공유도 금지한다. 탈의실·샤워실은 같은 시간대 사용인원을 제한한다.
타 학교와의 합동훈련과 연습경기, 국내외 전지훈련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할 경우 지역별 코로나 확산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지원)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학 중 학교운동부 기숙사는 실당 사용인원을 줄여야 한다. 기숙사의 침대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실당 6인을 초과하는 다인실은 운영이 금지된다.
학교운동부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선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1회 우선 추진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방학 중 100여 개 학교에서 1800여 명의 학생들이 방학 중 학교운동부 기숙사를 이용할 예정이다.
이 중 기숙사 입사인원 30명 이상인 학교는 격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양성자 추이 등을 고려해 추후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향후 겨울방학 동안 학교운동부 기숙사에 대한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학교운동부 운영 및 기숙사 관리 지침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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