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 인증서, 국세청 홈텍스·정부24에 적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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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 인증서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15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연말정산에는 페이코 인증서로 국세청 홈텍스와 정부24에 간편하게 로그인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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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 인증서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NHN페이코(대표 정연훈)는 국세청 홈텍스에 이어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페이코(PAYCO) 인증서'를 전자서명 수단으로 적용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15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연말정산에는 페이코 인증서로 국세청 홈텍스와 정부24에 간편하게 로그인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증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우선 페이코 앱에서 페이코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페이코 앱 내 더보기 탭 우상단에 위치한 인증서를 선택한 후, 본인 명의의 휴대폰 정보로 본인 확인을 마친 다음 본인 인증에 사용할 패턴 또는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정부24, 국세청 홈텍스 등 로그인 시에는 '간편서명 로그인' 탭에서 페이코를 선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해 인증요청을 클릭한 뒤, 페이코 앱으로 이동해 인증요청을 확인하고 미리 등록해둔 패턴 또는 지문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할 수 있다.
적용을 기념해 NHN페이코는 2021년 신규 발급 이용 고객에 감사의 의미를 담은 이벤트도 마련했다. 1월 31일까지 인증서를 발급 받는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벤트에 자동으로 참여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21명에게는 21만원을, 2021명에게는 2100원을 페이코 포인트로 지급한다.
페이코 인증서는 지난해 9월 출시된 이후, 공공웹사이트 과제를 충족하며 12월 21일 행안부 추진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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