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터질라'..학교운동부 전지훈련 금지

신하영 2021. 1. 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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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운동부의 방학 중 전지훈련이 금지된다.

다른 학교와의 합동훈련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운동부 기숙사는 6인을 초과해 운영할 수 없다.

학교 운동부 선수들의 국내외 전지훈련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겨울방학 동안 학교운동부 기숙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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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 발표
겨울방학 중 전지훈련·연습경기 전면금지
운동부 기숙사 입실인원 6인 이하로 제한
훈련장 밀집도 강화..학생선수 전수검사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운동부의 방학 중 전지훈련이 금지된다. 다른 학교와의 합동훈련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운동부 기숙사는 6인을 초과해 운영할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겨울방학 중 동일 공간 내 1회당 훈련 인원(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운동부 선수들의 국내외 전지훈련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른 학교와의 합동훈련이나 연습경기도 제한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운동부 전지훈련이나 연습경기는 주로 방학 때 이뤄진다”며 “이번 겨울방학 동안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번 관리 방안은 최근 학교운동부를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달 중순에는 경기도 수원의 모 고등학교 운동부 합숙소에서 학생과 조리사 등 1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해당 운동부에선 고교 1∼3학년 학생선수 15명이 교내 합숙시설에서 숙식하며 훈련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기숙사 입실인원을 6인 이하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침대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숙사 사용인원을 제한한 것.

운동부 기숙사에 입실하는 학생선수를 대상으로는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기숙사 입실인원이 30명 이상인 학교는 격주로 진담검사를 받아야 한다.

학교 훈련장 내 밀집도 기준도 강화했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운동부별 훈련 인원을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해야 한다. 또 같은 공간에서의 훈련인원은 15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9인 이하로 훈련할 때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실내 훈련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실외훈련에서도 개인 간 거리유지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운동부 훈련장 안에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며 개인용품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겨울방학 동안 학교운동부 기숙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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