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승주차장 등 광역교통시설 지원 대상 공모

우영식 2021. 1. 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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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역 교통 여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올해부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대상 시·군 공모사업'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건설과 개량을 위해 도시·택시개발사업자 등에게 거둬 마련한 재원이다.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국가재정 지원사업이나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같은 국가 상위 계획 반영사업 또는 도로, 환승주차장 등 관련 부서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사용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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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지역 교통 여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올해부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대상 시·군 공모사업'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건설과 개량을 위해 도시·택시개발사업자 등에게 거둬 마련한 재원이다.

이 돈은 광역철도, 광역도로, 환승주차장, 버스 공영차고지 등 12종의 광역교통시설 건설이나 개량에 쓰인다.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국가재정 지원사업이나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같은 국가 상위 계획 반영사업 또는 도로, 환승주차장 등 관련 부서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사용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교통량 증가, 수도권 인구 집중, 신도시 건설 등으로 광역교통 수요 역시 급증해 주민에게 필요한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발굴해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는 공모 사업을 도입하게 됐다.

다음 달까지 시·군 대상으로 공모해 3월 중 제안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투자 우선순위를 정한 뒤 6월까지 내년 부담금 사용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투자는 내년부터 모두 250억원 내에서 이뤄진다.

공모 대상은 국가 재정 지원사업 및 상위계획 등에 따른 의무사업을 제외한 환승주차장, 버스 공영차고지, 기타도로(광역교통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수도권의 고질적인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에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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