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 국민공모로 안한다..이달말 추천인물 확정

이진철 2021. 1. 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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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추천후보를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13일 "시민단체, 금융소비자단체, 직원,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말까지 노조추천이사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국민공모제는 시행하지 않는 대신 객관적 검증을 통해 납득할만한 인사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지난해 1월 취임한 윤종원 기업은행장도 노조와 도입추진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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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노동계 등 의견수렴 자체 인물검증
내달 사외이사 임기 만료 앞두고 사측에 이사 추천
금융권 첫 도입 관심 집중.. 금융권 확산 가능성 주목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추천후보를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당초 추천후보를 국민공모제로 선발하려던 계획은 철회하는 대신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인물을 검증을 통해 이달말까지 확정해 추천하기로 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왼쪽 네번째)이 2020년 1월28일 노조와 노사 공동선언에 합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13일 “시민단체, 금융소비자단체, 직원,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말까지 노조추천이사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국민공모제는 시행하지 않는 대신 객관적 검증을 통해 납득할만한 인사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2월 김정훈 사외이사, 3월 이승재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난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달말까지 추천이사를 결정해 내달 임기가 끝나는 사외이사 선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지난해 1월 취임한 윤종원 기업은행장도 노조와 도입추진에 합의했다.

기업은행 정관은 ‘사외이사는 경영, 회계, 법률,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면한다’고 명시됐다. 정관에 노동조합 추천권을 넣어야 근거가 분명해진다. 또 현행법상 기업은행 임원은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노조추천 이사가 노동이사제로 제도화되려면 현행법상 금융위원장의 임면권과 대치될 수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중 한 자리를 노조 추천이사로 채울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사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노조의 요구안대로 금융위가 승인하면 기업은행 사외 이사 4명중 1명을 노조추천 인사가 맡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 노조는 정관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은행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노조가 사외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안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 이사진은 중소기업은행법과 정관에 따라 임기가 3년이고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시중은행들과 달리 기업은행은 은행장이 제청하면 금융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 노조가 노조추천이사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장의 배려에 따라 일회성 노조추천이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사 한명을 상시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노동계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전까지 도입에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KB금융그룹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기업은행이 이번에 노조추천이사제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할 경우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은행·금융공기업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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