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광주교육청, 기간제 교원 복지혜택 차별 시정하라"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1. 1. 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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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복지혜택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업무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중 기본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를 정규 교원보다 낮게 배정하고 가족복지점수를 배정하지 않는 등 광주시교육청이 복지점수 배정에서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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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복지혜택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업무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중 기본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를 정규 교원보다 낮게 배정하고 가족복지점수를 배정하지 않는 등 광주시교육청이 복지점수 배정에서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다.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 규정 및 지침에는 기간제 교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해 맞춤형 복지비 등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작성한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규 교원은 기본복지점수 600P, 근속복지점수 300P를 배정하는 반면 기간제 교원은 기본복지점수 500P, 근속복지점수 150P를 배정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동등하게 배정했고, 충북도교육청은 오히려 기본복지점수를 정규 교원보다 기간제 교원에게 더 많이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맞충형 복지 점수 배정 차별 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원에 대한 각종 차별적이면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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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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