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재판 앞두고 "양부는 양모와 공범" 靑청원 20만 돌파

박지혜 입력 2021. 1. 13. 09: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둔 13일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이라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어 "(정인 양 양부) 본인 스스로 잘 알 것"이라며 "자신이 아동학대치사도 살인방조도 아니라는 것을. 부인은 분명히 문자를 보냈죠?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속내를 부인이 당신에게 털어놓더라"라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을 언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둔 13일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이라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들 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 된다는 사람이 그걸(학대 사실을) 몰랐다고?”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직장 일이 바빠 새벽에나 출근하고 퇴근해 누워있는 아이만 본 건가? 그럼 그건 분명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한다”며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분명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인 양 양부) 본인 스스로 잘 알 것”이라며 “자신이 아동학대치사도 살인방조도 아니라는 것을. 부인은 분명히 문자를 보냈죠?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속내를 부인이 당신에게 털어놓더라”라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몰랐다면 이 모든 일이 당신이 없는 사이에 부인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면 그렇게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라고 했다.

청원인은 끝으로 경찰과 검찰, 법원을 비판하며 올바른 수사와 혐의 적용, 판결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했다.

정인 양이 유모차에 올라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리는 동안 양모가 얼마나 유모차를 거칠게 미는지, 정인 양의 목이 뒤로 꺾이거나 두 다리가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진=TV조선 ‘뉴스9’)
한편, 이날 오전 10시30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 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장 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장 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정인 양 사망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날 재판을 청사 내에서 법정중계하기로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과 같은 층에 2개의 다른 중계 법정을 두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정인이 사건의 방청권을 추첨제로 배포했다. 보통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포했는데, 이번엔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방청객이 많아질 것으로 보며 추첨제로 바꾼 것이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정인 양의 생전 모습이 공개돼 다시 한번 공분을 사고 있다.

유모차에 올라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리는 동안 양모가 얼마나 유모차를 거칠게 미는지, 정인 양의 목이 뒤로 꺾이거나 두 다리가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