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세요".. 가구당 최대 6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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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정에서 노후 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에는 20만 원 ▲저소득층에는 6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에 설치된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한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동의(지급요청서에 위임사항 기재)를 받은 세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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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정에서 노후 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에는 20만 원 ▲저소득층에는 6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30억7000만 원으로 1만1350대를 교체하는데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올 12월 10일까지이지만 예산을 다 쓰면 지원이 종료된다.
저녹스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t 미만이거나 열량이 6만1900㎉미만인 보일러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친환경 보일러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에 따라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는 20㏙ 이하, 에너지 소비효율은 92%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에 설치된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한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동의(지급요청서에 위임사항 기재)를 받은 세입자 등이다. 신축 주택·상가·오피스텔·기숙사·공공기관(시설)·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 지급요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전신청할 경우 구매자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지급요청서와 구매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공급자(보일러 대리점·설비업체 등)가 구·군에 제출해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은 후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고 보조금 지급 요청을 하면 된다.
고장 등으로 긴급하게 설치하는 등 사후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저녹스보일러는 환경오염은 낮추고, 에너지 효율은 높은 일석이조 보일러”라며 “보일러를 교체할 예정이신 시민분들께서는 친환경보일러를 적극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저녹스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배수구 확보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노후 보일러 교체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보일러 설치 대리점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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